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1999. 04. 26. 조례 제308호) | 개정(2001. 01. 10. 조례 제406호) | 개정(2003. 01. 07. 조례 제520호)
개정(2006. 10. 31. 조례 제667호) | 개정(2007. 07. 16. 조례 제717호) | 개정(2008. 01. 15. 조례 제758호)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788호 | (일부개정) 2008.10.06 조례 제 798호 | (전문개정) 2011.05.06 조례 제 977호
(일부개정) 2012.03.09 조례 제1026호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따라 개정
(일부개정) 2012.03.26 조례 제1043호
(일부개정) 2014.12.15 조례 제1290호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부칙 제4조제29항에 따른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5.03.16 조례 제1323호
(일부개정) 2016.10.17 조례 제1549호
(일부개정) 2018.11.15 조례 제1788호
(일부개정) 2019.06.05 조례 제1884호
(일부개정) 2021.03.15 조례 제2074호
(일부개정) 2021.07.15 조례 제212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4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7.15.)
제3조(평생교육 진흥)
- 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 ②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③(삭제 2015.3.16)
- ④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4조(자료수집에 대한 협조)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 ①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신청, 지급, 관리, 감독 등의 절차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5.)
제6조(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삭제 2015.3.16)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7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아산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3.16)
- 1.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2.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4.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9조(구성)
- ①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6.5.)
- ②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15.)
-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6.5.)(개정 2021.7.15.)
제10조(임기)
- ①공무원인 위원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 등의 직무)
-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6.5.)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9)
제3장 평생학습관
제14조(설치)
- ①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아산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②평생학습관의 위치는 아산시 남부로 92에 둔다.
제15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 2.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
- 3.전국 평생학습도시와의 연계체제 구축
- 4.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 연계체제 구축과 지원
- 5.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수집과 학습상담
- 6.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의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7.평생교육 전문인력 정보은행 운영
- 8.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9.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10.학점은행제 운영 (신설 2012.03.26)
- 11.평생학습동아리의 육성과 지원
- 12.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 13.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4.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스포츠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5.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사업 공동추진 등)
관장은 제1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평생교육사 배치)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신청 및 수강허가)
- ①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극장, 전시실, 체육관, 야외음악당의 사용허가 등 그 밖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평생학습관 본관 및 별관 교육시설, 극장, 전시실, 체육관, 야외음악당(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③시설은 그 부속설비(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무대기계장치, 냉·난방기 등)를 포함한다. (개정 2021.7.15.)
제19조(사용료 등)
- ①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사용료와 학습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별표 개정 2021.7.15.)
- ②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③관장은 제1항 이외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아산시의 보조·후원·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공연 및 행사
3. 지역 내 봉사 단체의 비영리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4.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비영리 공연 및 행사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 공연 및 행사
6. 삭제 <2021.7.15.>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학습비의 감면은 기당 2강좌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1.7.15.)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1.7.15.)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개정 2021.7.15.)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개정 2021.7.15.)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1.7.15.)
6.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개정 2021.7.15.)
- ③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 ④사용료 등의 감면액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사용료 등 반환)
-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전액 반환) (개정 2021.7.15.)
2.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90퍼센트 반환) (개정 2021.7.15.)
3. 그 밖의 사용료 및 학습비의 반환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 ②관람권 및 입장권 등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용자의 설비)
- ①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 공연이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홍보물을 제작·게첩·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 ②관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 ④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사용 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변상)
- ①시설의 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지고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시설 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1.15.)
- ④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제25조(관람료)
- ①사용자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공연이나 행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관람권 등은 시설 좌석 수 등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관람권 등의 매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되, 매표 및 예매를 평생학습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기획공연)
- ①관장은 자체 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기획물의 종류와 성격·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②제1항의 관람료는 별지 서식의 입장권을 발행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7조(셔틀버스 운행)
관장은 수강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
제28조(위탁)
-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의 일부를 교육사업과 관련된 대학교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6.5.)
-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5.)
- ④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17,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6.5.)
제4장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장 신설 2021.7.15.]
제29조(설치 등)
- ①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포함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5.]
제30조(기능)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구축 및 활성화 사업
4. 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7.15.]
제31조(인력 및 운영 지원 등)
시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평생교육 관련 인력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생교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계법령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에서 이동 <2021.7.15.>)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1.7.15.>)
부칙 (조례 제3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시민체육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98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운영요원의 위촉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이용료의 반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평생학습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