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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안내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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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절차

  1. 홈페이지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수강신청

  3. 시스템 자동 추첨

  4. 추첨 결과 확인

  5. 수강료 납부

  6. 수강신청 완료

1. 회원가입

  • ․ 아산시민 또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 및 기관․단체 종사자만 수강 신청 가능(정규강좌는 성인대상)
  • 타지역 주민등록자 또는 대리수강자는 직권 취소되며, 1년간 수강 제한

2. 수강신청

  • 아산시통합예약시스템(http://yeyak.asan.go.kr) → 교육/강좌 → 평생학습관 → 수강신청
  • (정규강좌) 1기 12월 중, 2기 4월 중, 3기 8월 중 / 1인 2과목 신청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1기 12월 중, 2기 3월 중, 3기 6월 중, 4기 9월 중 / 1인 3과목 신청

3.추첨

  • 시스템 자동 추첨(무작위)

4.추첨결과 확인

  • 홈페이지에서 추첨상태확인(당첨, 대기)
  • 당첨자에 한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5.수강료 납부

  • (정규강좌)
    - 당첨 시간으로부터 48시간 내 수강료 결제, 미결제 시 자동 취소되어 대기자에게 배정
    - 아산시통합예약시스템(http://yeyak.asan.go.kr)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현황 : 과목선택 → 결제하기(휴대폰 결제 불가)
  • (읍면동평생학습센터)
    - 당첨 시간으로부터 48시간 내 수강료 결제, 미결제 시 자동 취소되어 대기자에게 배정
    - 읍면동별 결제계좌 문자 안내

  • ※ 감면대상자(경로우대자 제외)는 수강료 결제 전에 해당 평생학습센터에 방문하시어 감면신청서 및 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액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70%감면: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경로우대자(65세 이상)

6. 환불

  • 환불신청은 아산시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수강신청절차와 동일: 마이페이지-수강이력현황-본인명의 통장계좌번호 입력-환불)
  • 환불금액은 교육시작 전 전액, 교육시작 후 경과기간에 따라 환불되며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취소신청일 기준으로 환불금액이 정산됩니다.
  • 추가 접수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도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상됩니다.

유의사항

  • 교육일정과 교재・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 운영될수 있습니다.
  • 추가신청은 정원미달강좌에 한하여 개강 후 아래기간까지만 배정해드립니다.
    - (정규강좌) 개강 후 2주 (읍면동평생학습센터) 개강 후 1주
  • 개강 필수인원 미달인 과목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정규강좌) 정원의 70% 미만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정원의 60% 미만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정보수정’란에서 「문자수신동의」의 ‘수신’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평생학습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받으실 수 없으니 문자수신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환불규정[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등 수강료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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